B(함)(B or culvert)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철)철도노반하부에 설치되는 경간장 5.0 m 이상의 박스형 암거[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