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부재(Secondary member)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교)주요부재 이외의 2차적인 기능을 갖는 부재[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