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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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도로건설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환경시설 구축 목적[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진동 등의 차단을 통하여 현장 인접 지역의 생활환경보전
- 인근 공공시설 등의 환경, 생태계 보존
환경시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소음 저감 시설 : 방음시설
- 비점오염저감시설 : 대기 오염 저감 시설
- 자연 보전 시설 : 토양 및 수질보호 시설
- 자동차 충돌 방지 시설
- 생태통로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 유도울타리 및 그 밖의 시설
환경시설 상세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주요 공종별 건설기계장비(소음·진동 유발)[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는 대형, 중장비의 활용이 많음에 따라 소음과 진동의 영향이 매우 크다. 환경부에서는 「공사장 소음·진동관리 우수사례집(2021.01.)」[1]을 통하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과 관련된 이슈와 사례를 정리하고 건설현장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좋은 사례를 제시하였다.
공종 건설기계 지반정지공사 굴삭기, 불도저, 로우더, 그레이더, 로울러(진동, 타이어, 탬핑), 법면다짐기, 트랙터 기초공사 어스오거, 항타기, 진동항타기, 저소음파일러, 소구경 지하수 천공기, 크롤라 드릴, 천공기 콘크리트 공사 콘크리트 펌프카,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플랜트, 바이브레이터, 콘크리트 펌프 포장공사 콘크리트 피니셔, 아스팔트 피니셔 파괴해체공사 브레이커, 핸드브레이커, 압쇄기, 콘크리트 절단기 기타 발전기, 공기압축기, 크레인, 고압살수차량, 워터젯, 지게차, 덤프트럭, 도색용 기기
건설현장 소음 방지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에어매트 등을 통한 작업 소음 최소화
- 이동식 에어방음벽
방음방진시설[편집 | 원본 편집]
방음시설[편집 | 원본 편집]
- 가설방음벽 : 공사장 부지 경계선에 강판, 플라스틱 재질의 방음시설 설치(최근에는 천막 등 다양한 재질, 방법이 있다.)
- 이동식방음벽 : 발생 소음이 큰 장비 위치에 따라 이동하여 설치하는 방음벽
- 방음커버 : 소음 유발이 큰 건설기계의 전체나 또는 부분을 둘러싸는 방음 도구
방진시설[편집 | 원본 편집]
- 방진구 : 지반을 통해 전파되는 탄성파 차단을 위하여 속이 빈 Trench 형성
- 방진구 : 지충에 콘크리트 벽을 설치하여 탄성파를 반사, 굴절시키는 방진시설
- 파일(공극) : 방진구와 같은 개념이며 속이 빈 파이프를 지중에 설치하여 탄성파를 차단하는 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편집 | 원본 편집]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필요한 문서[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청서
-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 내역서
- 건설폐기물의 성징과 상태, 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등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