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Environment management expenses)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시설설치비와 환경유지에 필요한 운영비(공사 수행에 따른 폐기물)를 말한다.[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