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지(Flood retention basin)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천)홍수방어계획의 일환으로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저수지[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