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Contractor's representativ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공)(도)(설)(조)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인[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