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Subcontractor)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공)(도)(조)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