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시행
-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총괄 공사추진책임을 가진 원도급자와 부문별 전문분야를 가진 다수의 하도급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구성은 공사가 대형화되고 복합적인 공종으로 구성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국가경제의 선진국화에 따른 부차적인 현상이며, 이에 따라 건설정책은 건설사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하도급에 대한 각종의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 정부공사의 하도급 규정은 당해 공종의 건설업면허 등의 자격규정 외에도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불공정거래와 하도급자의 공사수행능력에 주안점을 둔 법규를 마련하고 있다.
-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29조[1]에 근거하여 원도급자의 하도급계획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체결된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 시공자의 적법한 하도급계획을 승인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제출한 하도급계획서를 본 절차서에 따라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 하도급 계획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도급계획을 수립,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