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

유사어[편집 | 원본 편집]

  • 하청

하도급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 전문공사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
  • 도급 :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해당 공사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수급인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의미하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의미함
  • 하수급인 :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의미

하도급 절차[편집 | 원본 편집]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절차

(입찰 및 계약 단계) 하도급 관련 업무 내용 요약[1][편집 | 원본 편집]

단계 제출시기 점검항목 주요내용 작성자 확인자
입찰 전 계약(사전) 심사 입찰참가

제한대상 여부

  • 하도급 입찰제한 위반 대상 여부
  • (위반내용: 직접시공, 일괄·무등록자·동일업종·재하도급, 하도급내용 통보 위반 등)
계약담당관 계약담당관
하도급관련

지급보증서 반영

  • 도급 산출내역서상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반영 여부 등
공사관리관 계약담당관
입찰 시 입찰공고 하도급

직불제 시행

  • 하도급 대금 직불내용 입찰공고문 게시
공사관리관 계약담당관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입찰공고문 게시
공사관리관 계약담당관
주계약자,

지역의무 공동도급 구성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공동수급체 구성 입찰공고문 게시
  • (추정가격 2~100억 미만 종합/전문업체)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구성 입찰공고문 게시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전문 7억원 이상, 전기 5억원 이상)
공사관리관 계약담당관
하도급

(관리)계획서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 하도급(관리)계획서 입찰공고문 제출의무 안내
계약상대자 발주자
계약서 적격심사 하도급

관리계획서

  • 추정가격 30~300억 공사 도급계약 체결전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계약상대자 발주자
직접시공계획서
  • 50억원 미만 공사의 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제출 및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계약상대자 발주자

하도급 계획[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 입찰시 특정 공종, 분야 및 항목의 전문 하도가 요구되는 경우에 하도급 계획을 수립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따라 하도급계획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획서에는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과 물량,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하도급 예정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서 하도급계획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 파일:하도급계획서(입찰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pdf

하도급 제한 및 의무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의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 근거하여 일부 제한과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구분 상세내용
의무사항
  • 하도급 의무제도

긴급공사, 특수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무 하도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부대입찰제도

하수급인의 견적능력 향상, 하수급인에 적정한 하도급금액이 확보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제한사항
  • 일괄하도 금지

계약한 금액의 전체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다. 설계와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 공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한 발주청 승인이 있는 경우 일괄하도가 가능하다.

  • 전문공사 하도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해야 한다.

  •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 제한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은 불가능하며, 공사 품질 향상 등의 이유로 발주청에서 승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재하도급 제한

하도급을 받은 공사자는 공사에 대한 재하도급이 불가능하며 일부 예외사항이 있다.

하수급인의 선정 및 주지사항[편집 | 원본 편집]

  •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에의 주지사항[편집 | 원본 편집]

  •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하도급 시행 전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예정업종
2. 하도급 계약예정일
3. 하도급 계약금

하도급 심사기준 및 내용[2][편집 | 원본 편집]

  • 발주청에서는 하도급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에 준하여 하도급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여기서 발주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하도급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파일: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wp
- 파일: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wp

하도급 검토 서류[3][편집 | 원본 편집]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 포함)
2. 공사량(규모),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체결 협정서 사본

하도급 승인 요청서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 하도급계약서
  • 공사내역서(원도급대비 하도급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 건설업면허증
  • 납세증명서
  • 공사예정공정표(필요시)
  • 사용인감계(필요시) 등

하도급 관리[편집 | 원본 편집]

  • 입찰에서부터 공사 진행단계별 하도급 관리를 위한 업무 절차와 각 업무시 필요문서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단계별 하도급관리 업무처리 절차(관련 문서 포함)
  •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원도급자의 하도급 계획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체결될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이행되는 지 상시 확인하고, 지도하며,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체계적인 하도급 관리를 위한 절차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 발주청 : 시공자의 적법한 하도급계획을 검토하고 승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하도급 계획서를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 장에게 보고
- 시공자 : 하도급 계획과 관련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하도급 계획 수립, 계획서 작성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 서울시에서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 업무 안내서와 하도급관리 실무매뉴얼을 작성하여 관계자들 업무의 지침서로 제공하고 있다.
- 파일:건설공사 동반성장을 위한 하도급관리 실무 매뉴얼.pdf
-파일: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업무 안내서.pdf

하도급업체 타당성 검토보고서[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업체를 검토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 및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하도급업체 타당성에 대한 검토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관련근거와 검토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1. 하도급 통보 또는 승인사항인지에 대한 여부
2. 하도급 공종 및 수급인의 적정 여부
3. 일괄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여부
4. 저가하도급 심사 여부
5. 기한(30일) 이내 통보 여부
6.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7. 하도급관리계획서 또는 하도급계획서 준수 여부
8. 현장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9. 예정공정표의 적정성
10. 직접시공 계획서 제출 여부

하도급인과 발주자의 보호 관련 제도 시행[편집 | 원본 편집]

- 하수급인 보호 관련 제도 :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검사 및 인도, 불공정행위 금지 등
- 발주자 권리 보호 관련 제도 : 하수급인 변경요구권, 도급계약 해지권 등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