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하측(Leeward sid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바람이 불어와 맞닿는 측의 반대쪽으로 바람이 빠져나가는 측[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