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Quality control)
품질관리 |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강)(건)(철)(콘)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품질과 관련된 법령, 설계서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활동뿐 아니라 설계도서와 불일치된 부적합공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함[1]
품질관리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 품질 : 제품, 서비스, 시설물 등의 특정 목적물이 시방서나 설계서, 절차서 등에 명시된 요구사항이나 기대를 만족시키는 정도
- 시험 : 시료 및 시험편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고 결과를 내는 것
- 검사 : 시험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함으로써 시험 및 검사 대상물에 대한 합격/불합격, 적합/부적합 등의 결과를 판정하는 것
- 중점품질관리 :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빈도가 높으며,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에 대한 품질활동
- 품질관리규정 : KS Q ISO 17025에 따라 시험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이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한 문서[2]
품질관리 목적[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목적은 목적시설물을 보다 합리적이고, 내구성이 있는 구조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며, 균일하고 향상된 품질을 통해 예상되는 하자, 파손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품질관리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품질관리는 아래와 같이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당 단계별 별도의 업무 절차가 존재 한다.
단계 품질관리 절차 상세 내용 1단계 계획 수립(Plan) - 설계도서 검토
-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2단계 계획 실행(Do) - 품질관리계획의 이행
-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3단계 검토(Check) - 품질관리·시험계획 - 이행 사항의 비교, 평가
4단계 조치(Action) - 검토 결과로부터의 조치 및 대책 수립
품질관리자[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갖추어야 할 시험·검사장비, 시험실의 규모도 달라지며 아래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다.
대상공사 공사규모 시험 및 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품질관리자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총 공사비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또는 연면적 5만m2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
-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100m2 이상 - 특급기술인 1명 이상
- 중급기술인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중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m2 이상 - 고급기술인 1명 이상
- 중급기술인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총 공사비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또는 연면적 5만m2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 중 특급품질관리, 고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30m2 이상 - 중급기술인 1명이상
- 초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중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m2 이상 - 초급기술인 1명 이상
품질관리 적정성 검토[편집 | 원본 편집]
- 발주자는 건설현장에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가 적절히 수행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여 부적합하거나 부족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보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자는 품질관리계획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인지 확인한다.
- -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기수행한 이력이 있다면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 파일: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제10조제1항 관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