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전문기관(Quality inspection agency)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도)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