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산(Abandoned min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광업법에따라 광물을 채굴할 수 없는 광산[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