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중심가 새골조(Special concentrically braced fram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가새시스템의 모든 부재들이 주로 축력을 받고 4.10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대각가새골조[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