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배수(Special wast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일반 배수계통이나 하수도로 직접 방류할 수 없는 유해ㆍ유독ㆍ위험하거나 그 외의 바람직하지 않은 성질을 갖는 배수[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