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현황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해당공사 구간내에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진행중, 재결, 협의완료등의 토지수용 진행상황을 나타낸 자료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사업시행자는 「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 등의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 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와 토지 등에 관한 공부(公簿)의 조사 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적은 기본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용지도와 기본조사서를 기본으로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 토지수용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진행현황을 용지도에 표시 또는 문서로 작성하여 현재의 진행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된다.

토지조서 포함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전제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에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작성일
  •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물건조서 포함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물건(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포함)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및 수량
  • 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작성일
  • 그 밖에 물건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용지도, 토지조서, 물건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