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성적 표지 제도(Carbon footprint labelling)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