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용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for concret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콘)폐콘크리트의 파쇄ㆍ처리를 거쳐 생산된 재생골재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름[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