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면적(Flooded area)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농)홍수에 의한 침수피해를 입은 면적으로 지구(地區) 내에서 peak 홍수위 이하에 포함된 면적[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