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기능(Function of flood control)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천)홍수, 토사이송 등에 의한 피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