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관거(Intake conduit)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상)복단면 하천의 저수호안에 취수구를 설치하고, 직접 관내에 표류수를 취수하여 자연유하로 제내지에 도수하는 시설[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