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토피두께(Minimum depth of soil cover)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강)(지)지중구조물의 안정적 거동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토피 두께[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