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축물(Highrise buildings)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