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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행 안전관리자(Railway safety adminis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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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행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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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2
용어설명
3
관련규정
4
관련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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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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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운전사항 업무협의를 담당하는 자 ② (철)철도안전법 제69조 및 동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
[1]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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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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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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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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