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시공용 고무바닥재(Rubber flooring material for direct construction)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EPDM(에틸렌ㆍ프로필렌ㆍ디엔계 합성고무) 입자를 폴리우레탄 바인더로 접착시켜 과산화수소나 유황으로 경화한 것.[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