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구역(Seismic zon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내)(건)유사한 지진위험도를 갖는 행정구역 구분으로서 지진구역I, 지진구역II로 구분[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