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격리(Seismic isolation)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내)시설물의 지진가속도응답을 줄이기 위해, 시설물을 장주기화와 함께 고감쇠화 시킨 상태[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