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가새골조(Concentrically braced frames, Concentric braced frames, Concentrically braced frames)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① (건)부재들의 접합부에서 부재축들이 한점에 모이도록 접합하여 부재들에 주로 축력이 작용하는 가새골조  ② (건)트러스메카니즘에 의하여 부재의 축력에 의하여 횡하중을 저항하는 가새골조[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