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가새골조(Concentrically braced fram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부재들의 접합부에서 부재축들이 한점에 모이도록 접합하여 부재들에 주로 축력이 작용하는 가새골조 [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