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신고서
-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서식
- 계약대상자(시공사)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 그 사실을 관련된 서류를 취합하여 준공시고서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전문 회사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해야한다.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준공신고서
- 준공검사조서
- 공사 중, 후 현장사진
- 산재·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환경보전비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납입증명서 또는 정산서
-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납입증명서 또는 정산서
- 준공도면
-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공사 시공시의 공사감독자가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확인
- 제반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상황정리
- 준공검사원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토의견서
-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내용
-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수로측량업체의 발주청 지정 여부(준설공종에 한함)
준공계와 준공검사원[편집 | 원본 편집]
- 준공계는 준공일자 또는 준공일 이전에 해당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신고하는 서식이고, 준공검사원은 준공이 되었으니 발주자 감독 또는 감리원에게 준공을 알리고 준공검사를 의뢰하는 서식이다.
-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준공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보고서, 준공검사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