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치수(Sawed timber siz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원목을 제재하여 건조 및 대패가공이 되지 않은 치수[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