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축조의 계획단면(Planing section of levee embankment)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천)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추가한 높이의 단면[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