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Pavilione pavilion)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경관감상ㆍ휴식ㆍ비의 차단을 위한 시설로서 기둥, 지붕, 마루로 구성되며, 난간이 부대되는 구조물[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