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술자(Special grade engineer)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특급기술자[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