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공기(Adequate air)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상)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 1.5%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 10ppm 미만과 같이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유해가스가 건강장해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농도로 구성된 공기[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