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타(Restriking)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지)말뚝 시공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주면 마찰력의 증감, 지지력의 시간 효과 확인과 함계 말뚝의 허용지지력을 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항타[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