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용량(Loading capacity)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지)1방향 재하하중(즉, 잭의 용량)으로 정의하여야 하며 상・하방향의 합계하중으로 정의하지 않아야 됨. 재하용량은 계획최대시험하중 이상이 되어야 함.[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