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발전설비(Emergency power system)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터)외부 전원의 정전에 대비하여 전기 수용자가 별도로 설치한 발전전원설비[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