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계용접부(Critical weld)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4.10과 4.11의 내진기준에서 별도의 요구조건이 부과된 용접부[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