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계높이(Critical level)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역류방지기나 진공브레이커가 설치된 기구나 용기의 물넘침선보다 높아야 하는 최소 거리[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