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부(General part)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도로의 노폭이나 모양이 급변하거나, 교통이 교차, 합류, 분류하지 않은 도로 부분[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