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관리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인허가관리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나 관련 기관이 특정 활동, 사업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를 발급받고, 해당 허가를 관리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의미함

건설 인허가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토목인허가
- 도로, 항만, 댐, 하천과 골재채취 및 간척 매립과 같은 토목공작물을 설치, 토지를 조성·개량을하는 공사 수행시 수반되는 절차
- 사업계획협의, 영향평가협의 및 심의, 사업계획 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착공전신고, 착공신고, 공사관련 신고, 준공검사 진행
  • 건축인허가
- 주택이나 사무실, 상가 등 토지에 정착하는 지붕, 기둥, 벽이 있는 시설물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 건설을 위하여 용지 확보에서 사용승인까지 이루어지는 절차
- 사업자설립인가, 영향평가협의, 사업계획승인, 심의 및 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신청 진행
- 건물사용중 용도변경시 허가신청이후의 절차를 거쳐야 함
  • 플랜트인허가
- 산업단지, 환경시설, 에너지시설과 같은 시설의 건설을 위해 입지 선정, 최종 시설물 등록증 교부까지 진행되는 절차
- 공장설립 가능여부 협의, 농지전용허가,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 법인설립 및 사업자 등록, 창업사업계획 승인,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착공관련신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변경허가신청 등

건설인허가 업무의 단계[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인허가를 위하여 이해관계자간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을 지도하고 확인하는 총괄적 역할 수행
- 공사자 : 인허가를 취득하고 해당 과정을 관리사업관리기술자에게 통보함
- 발주청 :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공사 인허가 사항이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점검함

건설분야 인허가관리 관련 주요 활동 및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인허가 신청 및 서류 준비 : 건설 프로젝트 시작 전 인허가가 필요한 항목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및 문서 준비
  • 인허가 신청 : 준비된 인허가 신청서와 관련 문서를 관련 정부기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처리 요청
  • 기술 검토 : 인허가 신청과 관련된 기술적인 검토가 수행되며, 구조적 안전성 평가, 환경 영향 평가, 관련 규정 적합성 여부 평가 등이 있음
  • 허가 승인 및 발급 : 인허가 승인시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발급받으며, 이를 통해 건설 사업의 착수 가능한 법적 권한이 부여됨
  • 인허가 감사 및 현장 검사 : 인허가 승인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허가 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진행되며 건설 공정의 특정 단계(착공, 준공 등)나 완료 후에 진행될 수 있음
  • 인허가 갱신 : 인허가 관련 사항, 건설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갱신이 요구될 수 있음
건설공사 환경 관련 인허가 사항 및 관련 법규
분야 인허가 사항 관리사항 관련법규
소음, 진동
  • 특정공사 사전신고
  • 협의기준 준수
  • 환경영향평가법
대기
  • 비산먼지 발생신고
  • 대기배출설치신고/허가
  • 비산먼지(분진) 관리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 대기환경보전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악취방지법
폐기물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 관리대상 기기 등 신고
  • 폐기물 처분 및 부담금 납부고지서
  • 분리수거/감량/재활용
  • 적정위탁계약/적정처리
  • 관련 기록 작성, 보관
  • PCBs 함유기기
  • 폐기물 처분 부담금 관리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잔류성 오염물질관리법
  • 자원순환기본법
악취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 악취시설 관리
  • 악취방지법
지하수
  •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허가
  • 수질분석/폐공/신고
  • 굴착행위
  • 지하수법
석면
  •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등
  •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 폐석면관리
  • 석면자재 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 건축법
  • 석면안전관리법
토양
  • 오염토양 반출 정화계획서
  • 오염토양 적정 복원
  • 토양환경보전법

인허가 취득 관련 구비서류[편집 | 원본 편집]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관
도로점용허가
  • 신청서
  • 실측평면도
  • 설계서(시설물 설치 허가서)
  • 국도 : 지방국토관리청
  • 지방도 등 : 시, 군의 건설과
도로굴착
  • 신청서
  • 실측평면도
  • 설계서
  • 국도 : 지방국토관리청
  • 지방도 등 : 시, 군의 건설과
토지형질 변경
  • 신청서
  • 소유자 관계 증빙서류
  • 설계도서 및 계획도
  • 도시계획 관계 증명
  • 사업계획서
  • 근원경 사진
  • 시, 군
국유지내 토석채취
  • 신청서
  • 도면
  • 위치도
  • 임야도
  • 임목소유권리 증명서
  • 구적도
  • 영림서(관리소)
보안림 해제
  • 신청서
  • 필지 내역서
  • 임야 대장등본
  • 임야도
  • 시, 군(산림과)
하천부지 점용
  • 위치도(1/25000)
  • 구적도
  • 실측평면도(1/3000~1/6000)
  • 지적도
  • 시, 군의 건설과

건설인허가 관련 정부 시스템[편집 | 원본 편집]

  • 국가차원에서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건설인허가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설업무의 인·허가 업무의 신청에서부터 완료까지 전자처리를 지원하여 민원자/기관의 업무의 용이성과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있음
  • 건설인허가시스템은 민원인시스템과 기관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은 구조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
- 민원인시스템 : 민원인이 전자상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 작성법, 업무 처리절차, 처리기관, 수수료, 관련법령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전자상으로 인허가 서류를 인허가기관에 전송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됨
- 기관시스템 : 인허가를 접수하고 주무부처 자료송부, 협의처리, 각종 서류 조회, 처리결과의 송부, 허가서 작성 및 발급등을 전자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도로점용허가대장, 도로공사시행허가대장, 국공립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대장 등 허가대장을 작성하고 도로점용료를 자동 산정하는 허가대장관리를 지원함

[1]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