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반(Constructed plant bed)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건축 및 토목구조물 등의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조성되는 식재지반[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