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시설(Facility of water usag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천)생활, 공업, 농업 용수 등 각종 용수의 수요에 따라 하천수 등을 배분, 보급하는 시설[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