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선 근접공사(Adjacent construction nearby serviced line or adjacent line open work)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철)운행선 선로경계(바깥쪽레일 끝)로부터 30 m 이내 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