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소지질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도자기로 된 위생기구로 소재의 재질로 소지(素地)에 유약을 입힌 것[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