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중계처 (기계실) 연결 열부하(Thermal load to the thermal relay connection)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열중계처에 대한 1차 측 사업자 공급부하로서 사용자와의 계약용량[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