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중계처(Heat relay)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지역냉난방사업의 경우에 열교환 설비ㆍ기기제어장치 등을 설치하는 장소(기계실·열교환실 등을 말한다)로서 공급하는 열매체의 유량 및 온도 등을 조정하는 곳[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