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시운전(Continuous trial operation)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상) 설비·기기의 무부하·부하시운전 실시 후 보완작업을 완료한 상태에서 실제 원수를 유입하여 정수처리 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운전하는 것으로 성능보증시험을 포함[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