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선전화설비(Emergency telephone equipment)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철)철도 선로변에 유지보수작업 및 비상시에 사용을 위하여 설치되는 전화기[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